형제간 자동차를 돈 한 푼 안 받고 넘기려 할 때도 차량 가액 기준 7%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.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형제간 차량 거래의 세금 문제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돈 안 받아도 세금 낸다? 무상 이전의 함정
형제한테 차를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.
돈은 안 받고, 명의만 바꾸는 거래입니다.
많은 분들이 이럴 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'무상 이전'은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.
즉, 세금이 나옵니다.
그것도 적지 않게.
형제간 무상 차량 이전 시 취득세는?
-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요.
- 일반 승용차: 7%
- 경차: 4%
- 기준은 실제 거래가가 아닌 ‘시가표준액’입니다.
- 차량 가액이 600만 원이면, 취득세는 42만 원.
- 돈을 받든 안 받든, 과세 기준은 똑같습니다.
- 증여세는 별도지만, 가족 간에는 일정 기준 아래면 면제됩니다.
- 다만 취득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.
실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요
- 형이 동생에게 차량을 넘깁니다.
-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600만 원.
-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.
➡ 그래도 취득세 42만 원 발생.
➡ 단, 차량 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면제.
이런 경우도 취득세 기준은 같습니다
● 800만 원에 판매해도?
→ 취득세는 시가표준액(600만 원)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● 중고차 시세가 더 높을 땐?
→ 상관없습니다. 차량 기준 가액이 중요합니다.
● 거래 내역 없이 이전만 해도?
→ 취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.
취득세 아끼는 방법은 없을까?
✔ 경차로 구매
→ 4% 세율 적용,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.
✔ 시가표준액 확인
→ 실제보다 낮게 책정돼 있을 수 있으니, 미리 조회하세요.
✔ 특수한 감면 대상 확인
→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은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.
형제간 차량 거래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
형제간 차량을 무료로 줘도 세금이 나오나요?
→ 네,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.
취득세는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인가요?
→ 아닙니다. 차량의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.
판매금액이 더 높아도 취득세는 올라가나요?
→ 기준은 차량 가액이라, 판매가와 무관합니다.
취득세 말고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?
→ 가족 간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면 비과세입니다.
형제 외 가족에게 줄 때도 똑같이 세금이 나오나요?
→ 네, 부모·자녀 관계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결론은? 차량 가액 기준 취득세는 피할 수 없다
형제에게 그냥 준다 해도,
차량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는 무조건 나옵니다.
차량 거래가 아니라 ‘명의 이전’일 뿐이라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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